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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치매국가책임제 변경사항 총정리부동산 2025. 5. 6. 12:00
2025년 치매국가책임제 변경사항 총정리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놓치면 큰일!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계약하는 순간, 단 한 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.
📌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. 오늘 이 글을 읽는다면 전세 사기에서 한 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.1.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이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,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
- 확인 시점: 계약 전날 발급된 최신본 사용
- 확인 항목: 소유자 일치 여부, 근저당·전세권·가처분 존재 여부
- 주의 사항: 신탁 등기일 경우 반드시 신탁사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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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확정일자 & 전입신고는 동시에!
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'확정일자 + 전입신고'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📌 대항력 & 우선변제권 요약
요건 의미 보호 범위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경매 시 후순위자보다 우선 점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🔥 이 순간,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.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.
3. 특약사항은 명확하게 기재
계약서 하단에 위치한 특약사항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는 공간이지만, 이 문구 하나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.
- 예시 1: 수리비 부담 관련 — “전입 전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”
- 예시 2: 가전제품 유지 — “에어컨은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유지·보수 책임”
- 예시 3: 중도 퇴거 위약금 — “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잔여기간 월세의 50% 부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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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보증금 반환 보호장치 확인
2025년 현재 정부는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이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.
- 가입 가능 조건: 임대차 계약서, 확정일자, 전입신고 완료 시
- 보장 한도: 최대 5억 원 (서울 기준)
- 가입처: HUG, SGI서울보증 등
📌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. 수백만 원을 아낀다고 보증보험을 포기하는 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.
5. 계약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
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, 아래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:
- 임대인 신분증 확인 및 등기부 등본과 일치 여부
- 계약서 원본 2부 작성 후 양측 날인
- 특약사항 상세 기재 여부 확인
-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이체 증빙자료 확보
- 계약 다음 날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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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
Q1.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호되나요?
A. 아닙니다.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확보되며,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합니다.Q2. 계약 시 중개인이 말한 특약을 안 적었는데 효력이 있나요?
A.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꼭 계약서에 직접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.반응형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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